병원·검안기관
완료 기준 발급 의료기관에서 서류 종류와 기재 정보를 확인하고, 제출 기관별 원본 필요 수량을 문의해 필요한 부수만 준비하면 발급 단계가 끝나요.
대상·기한·준비 방법 보기 +
- 이 조건이면
- 사망신고를 할 때 원칙적으로 둘 중 하나를 첨부
- 기한·권장 시점
- 사망신고 전에 준비
지금 할 일- 성명·생년월일·사망일시·사망장소를 신분자료와 대조
- 사망신고 접수기관에 원본 제출 여부 확인
- 보험·금융·직장 등 추가 제출처에 원본 또는 사본 인정 여부와 필요 부수 문의
준비 서류·정보- 발급기관이 요구하는 신분·관계 확인 자료
- 제출처별 필요 부수 목록
처리 후 보관- 제출 전 문서 전체 면 스캔 또는 사본
- 발급기관·발급일·발급 부수·제출처 기록
완료 기준 진단서·검안서를 받을 수 없는 사유를 신고 관청에 설명하고, 허용되는 대체 서면과 추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안내받으면 준비 경로가 정해져요.
대상·기한·준비 방법 보기 +
- 이 조건이면
-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특별한 경우
지금 할 일- 관할 가족관계등록 접수기관에 인정 가능한 서면 문의
- 사망신고서에 진단서·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 기재
- 사망사실 증명 서면과 추가 요구 자료 제출
준비 서류·정보- 관공서 사망증명서·매장인허증 등 기관이 인정하는 자료
- 경우에 따라 사망 사실을 아는 2명 이상의 증명 등
완료 기준 사망일시·장소·신고인 정보를 증빙과 대조해 신고하고, 보완 요청이 없는지와 가족관계등록부 반영 여부를 확인하면 완료예요.
대상·기한·준비 방법 보기 +
- 이 조건이면
- 사망신고를 접수하는 사람
- 기한·권장 시점
- 동거 친족인 신고의무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지금 할 일- 사망일시·장소와 신고인 정보를 작성
- 사망자의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사망지·매장지·화장지 중 접수처 확인
- 시·구·읍·면 사무소에 제출
준비 서류·정보- 사망신고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 신고인 신분증
- 접수처가 추가로 요구한 관계 확인 자료
처리 후 보관- 접수일·접수기관·접수번호
- 제출한 원본 문서 이름과 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