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기준 상속개시와 본인이 상속인임을 알게 된 경위를 날짜별로 적어 상담에 가져가고, 적용 기한을 확인받으면 기한 확인 단계가 끝나요.
대상·기한·준비 방법 보기 +
- 이 조건이면
-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가족 모두
- 기한·권장 시점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 사망일과 알게 된 날 기록
- 본인의 상속순위·선순위 상속인 상태 확인
- 가족별 기산점과 대응이 다를 수 있어 개별 확인
-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날짜
- 가족관계 자료와 상담 기록
가족 사망 후 해야 할 일
상속은 재산 조사, 3개월 내 법원 절차 검토, 세금·명의이전으로 이어져요. 각 상속인의 순위·알게 된 날·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상속순위, 채무, 미성년자, 해외 거주, 재산 처분, 다른 상속인의 포기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인출·매각·분배하거나 채무를 임의 변제하기 전에 관할 가정법원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재산조회 결과가 늦어져도 법원 절차 검토를 미루지 않아요.
완료 기준 상속개시와 본인이 상속인임을 알게 된 경위를 날짜별로 적어 상담에 가져가고, 적용 기한을 확인받으면 기한 확인 단계가 끝나요.
완료 기준 재산·채무·보증별 기관, 확인 자료, 조회 완료 또는 미확인 상태를 목록으로 만들면 상담 준비가 끝나요. 조회에 안 나온 채무가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완료 기준 재산·채무 목록과 가족관계를 상담에 제시하고 선택별 영향·필요 서류·접수처를 설명받으면 상담 단계가 끝나요. 실제 선택과 신청은 별도 절차예요.
완료 기준 법원 사건 진행 상태와 심판 고지 여부를 확인하고, 재산을 사용·처분하기 전 허용 범위를 전문가에게 문의하면 확인 단계가 끝나요.
완료 기준 한정승인 뒤 필요한 공고·채권자 통지·청산의 담당자와 일정을 전문가에게 확인하고 각 단계의 증빙을 관리하면 후속 절차를 추적할 수 있어요. 심판 수령만으로 완료 체크하지 마세요.
완료 기준 재산·채무·공제 관련 자료를 갖춰 신고 대상과 기한을 확인하고, 대상이면 신고·납부 접수 결과를 보관해야 해당 절차가 끝나요.
완료 기준 부동산·차량·금융자산별 이전에 필요한 서류·동의·세금·비용을 기관에 확인하고 실제 명의 변경 결과를 받으면 그 항목이 끝나요.
상속개시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재산·채무를 조사하고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필요한 법원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도구는 선택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재산 사용·처분 전에 관할 가정법원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16일 확인 · 아래 주장에 한정한 검토이며 페이지 전체의 예외를 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19조의 원칙적인 숙려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며, 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기산일·특별한정승인 등 예외는 사건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해당 공식 근거 보기 ↗민법 제1032조의 한정승인 후 공고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이내, 채권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라는 법문을 확인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뒤 개별 사건의 공고 방법과 기산일을 즉시 법원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공식 근거 보기 ↗